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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