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8.
고가주택 수용시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2 20070228 200702 2007 02 28
요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252, 2006.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서면5팀-1252, 2006.12.15)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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