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