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3.
1주택 멸실후 다른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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