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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5.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 및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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