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4.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9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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