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4.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3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55(2006.11.17),재일46070-1607(1997.07.02),재일46014-2584(1995.09.30)】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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