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2.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문(서면4팀-1822, 2005.10.05 및 법규과-470, 2005. 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서면4팀-1822(2005.10.05) 및 법규과-470(2005.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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