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7.
신축주택을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 회신문(재재산-412, 2005.10.18 / 서면4팀-1682, 2005.09.16 / 서면4팀-1719, 2005.09.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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