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86.1.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발생세액 100분의 50 감면함.
본문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5 규정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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