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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5.

주택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에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4 20070205 200702 2007 02 05

요지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대한 회신사례 서면4팀-1753 (2004.10.2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면4팀-1753 (2004.10.29.)]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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