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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5.

부부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의 중과배제 및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20070205 200702 2007 02 05

요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다세대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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