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9.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범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양도하는 토지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비사업용 토지 포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20070129 200701 2007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