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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2.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임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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