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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2.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기존부터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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