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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2.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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