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9.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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