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7.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