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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7.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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