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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2.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본문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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