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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기타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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