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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으로 함.

본문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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