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8.
농지대토 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20070108 200701 2007 01 08
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