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20070105 200701 2007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