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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3.

주택의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 규정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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