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7.
증여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해제로 반환받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