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5.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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