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7.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2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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