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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7.

대신납부한 취득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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