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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