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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0.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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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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