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4.
재건축조합원 상호간의 동.호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9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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