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3.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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