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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3.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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