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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3.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은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39, 2006.11.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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