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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2.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64, 2006.08.18 , 서면4팀-3074, 2006.09.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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