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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6.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5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위2.의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등을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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