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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6.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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