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20070201 200702 2007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