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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30.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20070130 200701 2007 01 30

요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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