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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30.

균등배당시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9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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