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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30.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작성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서식)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⑩ 가액”란에는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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