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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28.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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