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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27.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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