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2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상속추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추정할 때,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당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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