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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21.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20070321 200703 2007 03 21

요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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