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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6.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 20070316 200703 2007 03 16

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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