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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6.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20070316 200703 2007 03 16

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제32조 및 「구 문화공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귀 재단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1999. 12.31. 이전 설립된 귀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1999. 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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