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신탁절차와 신탁법상의 신탁상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신탁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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