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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4.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 건물의 경우 번호 17번의 조정률이 적용되고,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용도지수상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28~31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호 17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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